[헤럴드경제]개그맨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혁재는 9월4일 인천의 한 사업가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공연 기획사가 페스티벌을 추진하려면 법인 통장에 3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이 씨는 이 사업가에게 3억원을 빌리고 증명서를 낸 뒤 7일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2억 원을 갚지 못했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해 10월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음주 폭행’ 혐의로 방송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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