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3일 당초 2017년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4년뒤인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발표에는 정작 선발인원, 4년뒤 해결방안등 ‘알맹이’가 담겨 있지 않아 ‘껍데기 발표’라는 지적이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까지 치뤄지며, 법조인력 수급을 고려, 기존 1000여명에서 2010년 800명으로 감축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선발인원을 줄여 2017년에는 50명만 선발키로 한 바 있다. 법무부는 3일,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원을 50명으로 줄여 유지한다면 사법시험을 유지하나마나인 셈이고, 선발인원을 늘린다면 이번에는 법조인 선발 인원이 너무 늘어나거나 변호사 시험 선발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법시험 인원 증감에 따라 ‘눈속임 존치’나 ‘로스쿨 와해’같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또한 4년뒤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예비시험제도를 통해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거나,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며 2021년에도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대신 대학원 현태의 연수기관을 통해 연수생들이 제반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등을 놓고 4년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4년뒤에는 다시 사법시험 존치나 폐지냐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재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로스쿨협의회, 법대교수협의회, 변호사협회등 각급 단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은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며 “결국 정권에 부담되는 악재는 피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ㆍ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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