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현행법상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어야 하기에, 관련 법조항을 수정할 논리를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함이다.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중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를 벌인 결과 사시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85.4%로 나타났다.

사시 존치 찬성이유는 대체로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다는 점 ▷로스쿨 도입은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점 등이었다.

사시 존치 반대 이유는 ‘법조인이 이원화, 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 대상 온라인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일반 국민의 의견과 대체로 비슷했다고 법무부측은 전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분석을 하겠다”면서 “현재 로스쿨 수료생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을 일반인도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응시할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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