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매출액 상위 200곳 조사 민주노총 가입 기업 도입률 낮아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4곳 중 1곳은 아직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에 가입된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3개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과 대비된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25.1%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기업은 23.5%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다. 60세까지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였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 중 상급단체별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이 78.3%,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경우 58.8%, 민주노총인 경우 40.7%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임금피크제 도입률 통계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민주노총 가입 기업일수록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자동호봉승급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비율(55.3%)이 자동호봉승급제가 없는 기업의 도입 비율(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동호봉승급제로 인한 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기업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은 55.1%, 노조가 없는 기업은 39.1%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보였다. 이는 자동호봉승급제를 운영하는 비율이 노조가 있는 기업(74.7%)에서 노조가 없는 기업(47.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이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더 높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 중 47.8%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경우 2014년(21.7%)과 2015년(21.7%)에 시행시기가 집중됐다. 2013년 이전에 도입한 기업도 7.7%에 달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 74.0%가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했고, 총연봉을 조정하는 경우도 24.0%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기업의 기존 정년은 평균 57.0세로 나타났고, 기존 정년이 55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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