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가수 나훈아는 부인의 이혼 요구을 거부하고, 부인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이혼의 불가피함을 호소하는 양측의 멀고 먼 입장 차가 법정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4일 진행된 나훈아와 아내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에서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인 정씨측은 나훈아의 가출 이후 아들이 암투병 중임에도 남편이 나몰라라했다는 등의 그 간 정황을 들어 가정이 사실상 파탄상태이며, 그 책임 역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씨측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상태”라면서 법률적으로 파탄주의에 따르던, 유책주의에 따르던, 부인의 이혼 요구는 매우 정당하며 이혼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나훈아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은 “결혼 파탄상태가 아니며 나훈아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훈아측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권료와 이혼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 등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씨측은 “부부로서 가정생활에 협조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남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정씨측은 나훈아의 주수입원인 저작권료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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