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총학생회장 후보의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대학 학칙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이화여대에 이어 올해는 성신여대에서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의 성적이 문제가 돼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다.
6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1일 단독 출마한 ‘위캔성신’ 선본 박유림 회장 후보에게 학칙을 근거로 후보자격박탈을 통고했다. 성신여대 학칙은 ‘학생단체의 장이나 임원은 전체학기 평균 성적이 C 이상(4.5점만점에 2.3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선관위측은 학교 측에 요청해 전자투표 시스템도 중지시켰다.
단과대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중선관위가 학교 측에 후보의 징계 여부와 성적 조회를 요청했고, 학교 측이 박 후보의 평균 성적이 규정에 미달한다고 답하자 회의를 거쳐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해당 학칙이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인 데다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회장 자격을 ‘총학생회칙’ 등 자치규약이 아닌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적 조회를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학내 논란이 거세자 중선관위가 이튿날 재논의를 거쳐 자격 박탈을 취소하고 학교 측에 투표 재개를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교 측이 이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학칙 위배 사실이 확인된 이상 투표 시스템을 다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학 임원의 학점과 관련한 논란은 성신여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말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 당선자가 학점 미달로 학교 측과자격 시비를 벌이다 1월 제적되는 파행을 겪었다.
서울대에서는 작년 총학생회장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됐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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