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지난 2009년 태권도 도장 관장인 김모 씨는 당시 11살인 수강생 A양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김 씨는 이때부터 5년 여간 A양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김씨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씨는 멀리 떨어진 보육원까지 차로 태워다줘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A양을 오후 늦게 마지막까지 남겨뒀다 범행을 저지르곤 했다. A양이 학원을 그만두려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학원비를 전부 내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항소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년형이 적정하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누리꾼들은 “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년형도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 “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당한 10대 소녀 너무 안타깝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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