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달라진 피부’, ‘피부 매끈해져요.’
화장품 ‘SK-Ⅱ’로 유명한 한국P&G가 인터넷 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후기를 남긴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P&G에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의 미용ㆍ성형카페 230여곳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광고 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 후 후기를 남긴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품에 대한 효과또는 추천을 해 달라는 질문에도 소비자들의 사용경험 등을 통해 답하는 형식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
특히 이런 글을 작성ㆍ배포의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광고글에는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후기 게시글이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경제적 대가 여부가 명확히 표기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은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제품의 추천 글을 발견하게 되면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나 지식인Q&A에 게시된 이용후기 또는 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 구매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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