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를 이용해 결제했다 취소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0일부터 2019년 2월말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 예약제 미환불금’을 고객에게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미환불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671건으로 약 2600만원이다.
공단에 따르면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한 뒤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고객 중 환불 관련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전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환불 정보 오류나 불일치 사유는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입력, 실명 미확인,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한 조회 및 확인은 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간단한 실명 인증을 한 뒤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이 기간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소멸해 공단으로 귀속된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670-92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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