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제이유그룹 주수도(58) 회장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삼은 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 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05년 회사 경영 악화로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로부터 2억40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주 회장은 다단계 회원 9만30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조1000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