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자동차 불법정비 및 매매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판금‧도장, 엔진정비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며, 본인 차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은 건당 30만원(월 100만원, 연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정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5월 14일 제정·공포하고 11월15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서울시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담당직원은 신고와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수 없으며,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즉시 환수조치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 정비문화가 정착되고 소비자와 주민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정비업소 등록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2127-4483)에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수리를 받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등록된 정비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리를 의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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