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장녀의 한국 인도가 결정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섬나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다.

유 씨는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유섬나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 항소법원은 앞서 지난 1월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했으나 4월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유 씨 측이 이번에 상고하면 파기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 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유 씨는 남편과 자신의 프랑스 회사 직원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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