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의 남아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7.6㎢이 모두 해제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공고번호 제2015-1499호)가 지난 14일 9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때부터 해제하게 됐다.
앞으로 광주시 전 지역은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가 안정세 및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건의한 광주시의 의견과 성남 ~ 여주간 복선전철 역사 준공이 다가오고 광주 및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개발 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해제되게 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760-28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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