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됐던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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