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회- 본지·현대경제硏 공동기획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 발제

노동개혁은 청년고용을 위한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은 110여 만명인 가운데 고학력이 상당수다. 하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화로 향후 3년간 30만명이 일자리에 잔류하지만, 그동안 감소세였던 20대 인구는 내년부터 갑자기 늘어 2018년까지 10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때문에 구조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가 겹치면서 병목현상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향후 3~4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된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5대 입법이 일괄 처리돼야 청년고용이나 근로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고용없는 성장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두됐고,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다수 선진국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선진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되면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교육개혁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노동공급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유연성 강화는 기업차원에서, 안정성 강화는 사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노동개혁을 포함해 개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아니다. 성큼성큼 내딛는 과제는 많지 않다. 작은 것 섬세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는 큰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위기나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물질적인 큰 개혁보다 정신적인 작은 개혁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노동분야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기간제 파견 같은 작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글로벌화와 기술진보라는 또 다른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인터넷 등 IT산업 발전으로 노동시장의 세계화가 이뤄져 프로그래머, 카피라이터등 중간수준 사무직의 일자리는 인터넷으로 대체돼 해외로 이동되고 있다.

정리=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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