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열애설 보도는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여배우 쥘리 가예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사실이 있다”며 1만5000유로(22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오토바이를 탄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가예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클로저에 5만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영규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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