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한경공단 이사장이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외 출장에 친분 기업인을 몰래 대동해 물의를 일으켜 중징계 처분됐기 때문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18일 임원이사회를 열어 이상익 이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4개월 감봉처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이사장의 중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공무규정 위반‘이다.

이사회는 이날 이사 10명 중 9명과 감사 1명이 참석했다. 의결 사항은 인천시에 보고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시 감사관실은 인천환경공단 이사회에 ’공무 규정상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고‘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중징계(감봉 1~6개월)‘에 해당한다.

시 감사관실은 또 지난 9월 인천환경공단이 일본 출장을 가기 전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정식 공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기관경고했었다.

환경공단은 지난 7월 이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이 1600만원을 들여 4박5일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 등지를 다녀왔다.

시 감사실은 일본 견학 기간 중 환경공단이 환경 업체 대표 2명과 동행해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상 기업인의 동행 출장은 사전 계획을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이를 위반했다.

인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0조7항에는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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