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4년 가가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해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선 각각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46.0%에 불과한 상태에서 정체돼 있다.
상품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국제무역에서도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11년 123억달러에서 2012년 52억달러로 크게 줄었지만, 이후 2013년 65억달러, 지난해 82억달러로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하루아침에 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인 비전 아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한국경제가 수출 제조업에 의존한 취약한 구조에서 탈피해 질적으로 도약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무역 위축과 중국 등 신흥국의 맹추격으로 수출주도 성장에 한계를 보여 서비스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과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비교해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해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로 서비스법이 제정될 경우 신규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 개혁시 2030년까지 적게는 15만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의료민영화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는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법과 의료영리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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