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양당 이종걸, 원유철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놓고 다시한번 만난다. 지난 15일 7시간의 마라톤협상과, 17일의 국회의장 공관에서 심야회동에 이은 세번째 만남이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의석수ㆍ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는 농어촌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47명으로 줄이고, 지역구 의원을 246명에서 253명으로 늘리는데 접근한 상태다.
올해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ㆍ최소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여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큰 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여야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정의화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날 선거구 회정과 달리 쟁점법안 처리는 성격이 다르다.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은 국정 철학과 지지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쉽게 결론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지지세력인 노동 단체가 반대하는 노동개혁안을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다. 일괄 통과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일단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본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다.
반면 경제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어느 정도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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