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이 난 이후의 병원비는 유족이 아닌 병원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세브란스 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환자의 유족을 상대로 낸 미지급 의료비 청구 소송에서 “존엄사에 대한 1심 판결 이전의 의료비 470만 원만 지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종양 검사를 받은 김모 할머니는 검사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장이 멈춰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11월 “인공호흡기 부착은 의학적 치료로서 무의미하다”며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김 할머니는 판결 이후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떼고 201일간 생존한 후 2010년 1월 세상을 떠났다.
서지혜 기자/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