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목을 조르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는 깜짝 놀라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69)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택에서 아내 B(6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내가 숨을 헐떡이자 놀라 경찰과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에 가서 사람을 좀 만나고 오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가지 못하게 해 싸웠다”고 진술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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