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올해부터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가 한결 간편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신고 등록 의무자의 금융ㆍ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ㆍ부동산 자료를 쉽고 정확하게 이용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금융ㆍ부동산 정보를 수시 재산신고(신규, 퇴직 신고 등) 대상자에게도 확대 제공해 이들의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한편 부모, 배우자 등의 재산신고를 빠뜨리는 과실로 법적 조치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정지 재산변동신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 등 특정직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 명이다. 기준일(2015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인터넷(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재산신고제도 개선사항과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7일부터 약 2주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공개대상자(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내역은 3월 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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