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한 상습 금반지 절도범 구속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반지 좀 껴 보겠다”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도망가는 등 상습적으로 금은방을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절도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12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달아나거나, 범행 전 금은방에서 110만원 상당의 다섯 돈짜리 용모양 금반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돈을 찾아오겠다고 속이고 금은방을 나가 도주 경로를 살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해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4범인 최씨는 출소 뒤 무직으로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장물 처분시 2만원~30만원에 이르는 신형휴대전화보다는 80만원 상당의 금반지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재판매시 의심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출소 뒤 범행 대상을 금은방으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이 출입문 반대편에 있거나 진열대 안쪽에 있어 범인이 도주할 때 서둘러 따라오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추적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마련하거나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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