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영화관의 ‘몰아주기’식 상영 문제를 적발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이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사무관과 이 조사관이 자사ㆍ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등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두 개 영화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 개선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사건 처리로 영화시장에서 대ㆍ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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