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사법부에 부여된 새로운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은 “항소심은 ‘두 번째의 1심’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최대 역점 과제인 사실심 충실화를 재차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제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의 법관은 심급제도의 역할을 십분 이해해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제도가 그저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잘못 운용돼선 안된다”며 “한 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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