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기 화성시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S사는 폐수배출구의 폭이 5.08㎝인데도 유량계에는 절반인 2.54㎝로 입력했다. 이를 통해 매일 52.4㎥의 폐수를 방류하고도 측정기기에는 26.2㎥만 표시됐다. 포천시의 H사는 실제 배출량보다 16% 적게 나타나도록 유량계 표시 내용을 조작해 1일 약 380t의 폐수를 쏟아냈다. 포천에 있는 W사는 방류수의 수위가 26㎝에 이르는데도 계기판에는 9.7㎝로 표시되도록 축소했다. 경기 파주시의 D사 등 10개 업체는 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 총질소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도권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폐수 배출 사업장 97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배출 측정기기(유량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강 일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킨키는 등 43곳에서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량계 고의조작(13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질기준 초과(11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4건), 변경신고 미이행(5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16건)의 순이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을말한다. 이 지역에는 1일 폐수 배출량 5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적발 업체들은 유량계를 조작해 1일 배출기준을 넘는 폐수를 쏟아냈다. 그리고 배출구의 수위와 폭을 실제와 다르게 기기에 입력했다.

한강청은 적발한 43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폐쇄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질법 등 관련 법률상 고발 대상인 위반사항 27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현 한강청 환경감시단 과장은 “배출 측정기기 조작수법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한 곳을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중소·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시설 개선을 유도해 수도권의 식수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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