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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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헤럴드리뷰스타=강보라기자]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이완구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총리가 다른 장소도 아니 선구사무소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할 것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완구 징역 1년 구형을 뒷받침할 증거로 성완종 전 회장 모 언론사 남긴 육성 메시지를 내세웠다. 그간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기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우는 성 전 회장의 유품이 증거로 채택될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왔다.검찰은 이 외에도 JTBC를 통해 보도된 보도 내용등이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비타 500’ 상자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인터뷰에 신빙성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이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29일 있을 예정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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