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60ㆍ무소속ㆍ사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내려졌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선고공판을 열고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 씨로부터 명품 시계 7개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인 정모(51)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번 1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800여만원을 구형했다.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도 몰수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박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분야와 관련된 민간업자와 유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 발전 염원하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불신 더 가중시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사 초기 범행 대체 인정한 자술서를 제출했고, 탈당후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성실한 의정활동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8월 탈당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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