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한국과 비자(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및 범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치안전망2016’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범죄자는 2015년 9월 현재 137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17명에 비해 불과 1년 사이에 67.7%나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는 태국인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도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중 태국인은 1만2361명으로 중국 4만 8266명 다음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이 9984명으로 3위에 올랐다.
2013년에는 베트남이 1만 1284명, 태국이 7567명이었던데 반해 1년 만에 태국 국적자의 불법체류자 수가 베트남 국적자 수를 추월한 것.
양국 간 협정에 따라 태국인들은 한국에 올 때 여권만 갖고 비행기를 타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반면에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려면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최근에는 드라마 및 예능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태국 여성들이 한국인 브로커에게 속아서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성매매 조직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는 비자면제협정을 악용해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춘 치안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차린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치안전망 2016’을 10일 발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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