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서면 근로계약서 받지 못해 -주당 15시간 근무자중 23.8%만 “유급휴일 수당 받았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대학생 A씨는 새벽에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편의점 사장이 교대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며 아침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일했으나 추가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 커피매장에서 일을 하는 여대생 B씨. 알바 일주일 만에 사장이 막상 필요없다며 그만두라고 했다. 이후 인격적 모독과 성희롱을 겪었고 결국 일을 그만 두었다.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돌려 받기 꺼림칙해 그냥 포기했다.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최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현장에서 임금 체불, 부당대우 등의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울연구원은 수도권 지역 재학생 및 휴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근로실태조사’ 설문 결과 대학생 10명 중 8명이 1회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아르바이트)를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한다.
이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할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절반이상인 58.8%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절차의 허술함은 ‘채용공고와 면접내용이 달랐던 경험’이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32.9%에 해당자가 인터넷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달랐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른내용은 근무시간(35.6%), 임금(32.9%), 업무내용(19.9%)등의 순이었다.
게다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 이상이 그냥 참고 일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는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아르바이트)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토요일 내지 일요일로 설정되는 이 유급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는 172명이었다. 그 중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8%(41명)에 불과 했다. 결국 나머지는 임금을 체불당한 셈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중 근무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시간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42.2%에 불과 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오후 12시부터 1시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여타의 직장과는 달리 아르바이트 노동은 공식적인 점심시간이 없이 상시적인 고객 응대에 노출돼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휴식중 인력 대체가 어려운 조건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게다가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이같은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재직 중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167명중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명(31.1%)에 달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미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 한다”며 “대학생들 조차 근로보호 관렵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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