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또 앞으로 우리사주를 실시 중인 회사에서 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정원의 3% 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난 1991년 처음 시행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신용카드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우리사주를 실시 중인 회사에서 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사주를 줘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한조합원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조합원의 80% 가량은 우리사주를 본인 부담으로 취득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의 60% 정도는 자기 자금보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이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는 당해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다음 연도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조합기금 출연 약정기간 종료(최대 3년)후 다음연도 6개월로 연장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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