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를 상대로 ‘피를 뽑아내야 질병이 낫는다’고 속이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일당이 덜미에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중증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와 안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8∼9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뇌병변장애 환자 A(55)씨에게 “죽은 피를 모두 뽑아내야 질병이 다 낫는다”고 속여 한 부위에 최대 1000회까지 침을 놓거나 과도하게 부항 치료를 했다. 이 시술 때문에 과다 출혈이 발생했고 되레 피해자 병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식 의료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증명된 치료법을 공부했다며 환자 가족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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