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에 방망 경영 개선 요구 연차휴가 보상이 2000만원 개인연금 보조비, 휴대전화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도 지적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양대 보험협회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 임직원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직원복지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드러났다.
회원인 보험사들이 내는 회비와 수수료로 운영되는 양 협회가 회원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거리낌 없이 운영해온 데 대해 회원사들은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에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었다. 실제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 적용도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협회는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도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과거에 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운영되던 것으로,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제도다.
이 휴가제도의 영향으로 손보협회에선 연차휴가를 쓴 직원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의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았다.
개인연금 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도 따로 지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월 12만∼18만원의 보조비 외에 차량보조비(월 18만∼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휴대전화 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급여성 수당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내규가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다.”라며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급여성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있다”고 두 협회에 통보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협회는 회원인 보험사들이 내는 회비와 수수료, 제재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임직원 복지를 회원사나 유사 기관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두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ㆍ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돼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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