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내릴 것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헤럴드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 업체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총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삼겹살 1㎏(1만4500원)을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정상가격보다 30∼50% 내린 9100원에 납품한 것이다. 이어 롯데마트는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을 700원에 판매한 뒤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법 위반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장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