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상대방이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 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했다.
물품ㆍ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에도 나선다.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가능하게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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