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형상담 온 20대 여성에게 수술비를 깎아 준다며 강제추행한 60대 유명 성형 전문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모 성형외과 원장 양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성형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A(23ㆍ여)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고 600만원으로 해 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거냐”고 말했다.

이어 양씨는 A씨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치고 “바깥에서 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 줄게”라고 말하며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었다.

한편 양씨는 1985년부터 성형외과 1세대 의사로 활동하며 각종 유명 저서를 집필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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