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할인 판매 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관이나 기자 등에게는 실제로 할인된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상품권 쇼핑몰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가 각종 상품권을 판매 가격보다 20% 싼 가격으로 쇼핑몰에 올리자 372명이 이를 주문했다. 주문액은 3억9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박씨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등록부터 계좌개설까지 박씨가 아닌 다른 여성의 명의로 돼 있었다. 박씨는 피해자 신고나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구매금액 입금 계좌 이름이 법무 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 내용에 경찰, 교도관, 세무공무원, 언론인이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배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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