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아울러 서울시가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도 불응해 계획대로 서울시의회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할 때는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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