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의 공립고 교사 고씨(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사 고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과 120시간 성폭력 교육 이수를 선고헀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대해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범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지만 교사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위 이용 제자인 여학생 6명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탄원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4년 5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3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올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이 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교사 4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추행하거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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