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응원단 ‘붉은악마’의 응원 문구인 ‘Be the Reds’ 이미지가 포함된 사진을 판매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 등에서 사용할 경우 크기,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지 판매업체 A사와 이 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 각각 3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사진에 어떻게 나타나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하는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일 것’, ‘저작물이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할 것’,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사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저작권침해의 요건을 따져 다시 판단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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