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대학생 등 행복주택 8200여 가구 공급 -어린이집·도서관 계층별 맞춤형 시설 설치 예정 -도심내 빈집 위한 특례법 마련...“연내 통과 목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물량도 400호로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행복주택이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한다. 또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이 마련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ㆍ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특화단지는 총 10개 단지로 8200여 가구에 달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화단지 내엔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도서관 등 입주계층별로 세분화시킨 임대관리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 5개 단지 569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 가좌, 인천 주안,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 등 5개 단지 26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도 지난해 서울(4곳) 847가구에서 전국(23곳) 1만824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애초 계획한 650가구에서 250가구 늘어난 9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실버주택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입주자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령자ㆍ대학생ㆍ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각각 2000가구, 5000가구, 4000가구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도심 내 빈집도 정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도심 내 빈집은 지난 2010년 45만6000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특례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노후화로 인해 비어 있는 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하는 등 지원근거를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별 조사ㆍ계획을 거쳐 오는 6월~7월 중 법안을 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500가구가량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또 낙후지역에 1200가구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물량도 애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요가 높으며 노후화 건물 소유주들의 참여문의도 많다”며 “원룸, 고시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점포주택은 상가부분을 고쳐 청년사업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지면적이 작은 인접 주택을 모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늘어나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제공될 전망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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