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1600만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오늘 접속이 몰려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첫날에만 무려 4백만 명이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었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절세만큼이나 부양 가족 중복 공제 등 가산세 물게 되는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복 공제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홈택스 상에서 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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