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와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현행 대부업법 상 에서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서민에게 이자폭탄이 부 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81개 대부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금리운영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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