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올 3월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에 담은 예ㆍ적금에도 앞으로는 일반 예ㆍ적금같은 수준의 예금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월 9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ㆍ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예ㆍ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SA를 통해 가입한 ‘예금‘(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ㆍ적금, 종금사 발행 어음, CMA등)에 대해서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SA에 편입된 예금등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ISA(이하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의 명의로 예ㆍ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ㆍ적금은 현행 예보법령으로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등’과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하게 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등은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종료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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