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영상 어려움으로 홀로 사내기금을 설립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두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설립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21일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느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5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34.1%이지만, 300명 이하 기업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청과 하청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요은 근로복지공단(052-704-7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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