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ㆍ선출 시행 세칙을 20일 의결했다. 신청 부분은(비경선), 유능한경제분야ㆍ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분야ㆍ빈생복지 및 양극화해소ㆍ사회적 다양성 분야 등 4개부분 , 선출분야(경선)는 청년ㆍ노동ㆍ당직자ㆍ전략지역 4개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다.
홍익표 더민주 비례대표 추천 규정 제정 TF 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대표 추천ㆍ시행세칙을 공개했다.
신청분야에서는 ▶경제분야전문가이거나 경영인 등 실물경제분야에서 일정한성취를 거둔 사람 2~3명, ▶외교안보통일국방법조언론지방재정 등에서 2~3명, ▶민생복지와 양극화 해소분야에서 3~4명, ▶교육ㆍ문화ㆍ체육ㆍ장애인ㆍ유공자ㆍ 다문화 재외동포ㆍ 탈북자 등에서 3~4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비례공천관리위원회(비례공관위)에서 4개 분류에 대해 후보자 공모를 받고, 후보자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게 된다. 번호 순위는 중앙위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결정된다. 공모 신청자들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마지막으로 전문가 배심원 및 공능심사 방식을 거치게 된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경선을 거치는 선출분야의 경우 ▶ 만 39세이하의 청년,▶ 노동부문에서 5년이상 활동하거나 관련업무를 5년이상한 후보자 ▶대구ㆍ울산ㆍ강원ㆍ경북 등 전략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위해 5년 이상 활동한 후보자 ▶사무직 당직자로 나눴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시행세칙의 변동 가능성은 열어놨다. 홍익표 의원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검토해보시고 더 좋은 제안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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