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좌익효수’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다른 직원 3명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3년 7월 초 ‘좌익효수’로 알려진 A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3명은 극우 사이트로 알려진 ‘일베저장소’나 ‘디시인사이드’ 등의 게시글에 정치적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글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 입건하지는 않았다. 국정원법은 소속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활동을 한 조직으로 지목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에 속해 있지 않았다.
A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진보정당 등에 의해 3차례 추가 고소·고발돼 작년 11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인을 비방한 데 따른 모욕죄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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