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김상수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제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엄격한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과반수가 아닌) 60% 찬성을 법안 통과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여당이 국회법 87조를 적용해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지난 6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절차 법을 일방이 단독 처리한적 없다”며 “여당이 일방 처리하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현행 선진화법 문제를 근본 해소하면서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논의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선거구획정안 및 쟁점법안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압박받은 것에 대한 소회도 토로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법안 처리 못하고 선거구 없는 무법사태 맞이한데에 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레 생각한다”며 “매일 밤잠 제대로 못자고 뒤척일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직권상정하면 될텐에 왜 안하냐고 주장할때 여당 출신으로 인간적으로 어찌 곤혹스럽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한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의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있고 해선 안될 일이 있다”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다, 입법수수장이 불법을 잘 알면서도 위법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의사결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내가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나도 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고 분명히 뜻을 밝혔다. 그는 “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60%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적용이 가능하고 법사위에 묶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해도 다시 상임위에서 양당 간사간 60%의 찬성을 요하는 게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따라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법안 자구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개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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