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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