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여성과 다투다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임동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밤 12시30분께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윗집 초인종을 눌렀고 문밖으로 나온 A(37·여)씨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했다.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자 주먹을 치켜들고 수차례 A씨를 때릴 것처럼 하다가 급기야 A씨 얼굴에 침을 두 차례 뱉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욕설 등을 들어 화가 났다”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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